고엽제환자 2세 수당 2026년 최신 정보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 2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이 지급되는 고엽제 2세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지원 대상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 받은 사람
💰 지원 내용장애 정도에 따라 월 1,371,000원 ~ 2,198,000원 지급 (2025년 기준)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그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도 장애는 월 2,198,000원, 중증도 장애는 월 1,707,000원, 경도 장애는 월 1,371,000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2026년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
  • 고엽제환자 2세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여기서 ‘고엽제환자 2세 질병’이란 다음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 척추이분증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 말초신경병
  • 하지마비척추병변

위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계신 고엽제환자 2세 분들은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4. 장애 등급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등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수당 지급: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 시 매월 1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하시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서
  • 고엽제환자의 등록증 또는 인정서 사본
  • 고엽제환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고엽제 2세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장애 정도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의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