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2026년 최신 정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지원 대상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
💰 지원 내용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 (연 1회)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참여 동안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가족 경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족 관계 강화에 기여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도 기여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및 그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르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기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 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에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합니다. 복지담당공무원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상담 및 조사: 사업 수행기관에서 발달장애 여부 및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 자격, 우선순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선정된 대상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업 수행기관은 모집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원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녀가 9세 미만인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이름과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사업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업 수행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및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