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영웅을 위한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금 알아보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숨겨진 영웅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방부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활동이므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현금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급여 수준과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특별공로금은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공로를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특별위로금은 전사 또는 순직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지급되어,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분들과 유족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 적용 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상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이 통지되며, 보상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른 자세한 절차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 신청서,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군 복무 확인서, 특수임무 관련 명령서 등),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특수임무수행 기간, 임무 내용,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또한, 국방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