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 교육 지원 2026년 어촌계장 무상 교육 프로그램 안내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리더, 어촌지도자를 위한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은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함양은 물론, 어촌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어촌지도자교육지원
👥 지원 대상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지원 내용무상 교육 제공 (교육비 무료),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 (1회 18만원 이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의 발전을 위해 어촌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공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사회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어촌지도자들은 어촌 및 수산업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어촌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촌 및 수산업 발전 자문, 어촌지역 간의 갈등 해소, 수산 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 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등 어촌 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게는 소요 경비(수당 등)가 지급되어 교육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1회 소집 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입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은 어촌 지도자들이 어촌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배양된 역량은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계장 등 어촌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촌계장
  • 어업계장
  • 기타 어촌지도자로서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자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을 통보합니다.
  2.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어촌지도자는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촌계장 또는 어업계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참석 시 개인 세면도구, 필기도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준비물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교육계획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해양수산부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지도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후, 해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