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주목! 정부에서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되는 이 정책은 국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유아학비 지원,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지원 대상 | 국공립/사립 유치원 재원 만 3~5세 유아 |
| 💰 지원 내용 |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국공립/사립 차등 지급), 저소득층 추가 학비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아이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되면 교육비뿐만 아니라, 방과후 과정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 지원이 제공되어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합니다. 정부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변화에 주목해 주세요.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의 출생년도에 해당되는 유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 3세: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20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단,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에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보호자) 신분증
- 취학유예 통지서 (취학유예 아동에 한함)
-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즐거운 카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없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농협은행 등 지정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교육부 또는 0079에듀콜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누락될 경우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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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여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