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 💰 지원 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현물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전화: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문의 전화: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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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동행과/02-3153-88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