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 👥 지원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 💰 지원 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지원 내용 및 혜택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 문의 전화: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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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