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로 자립 능력 UP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아동들을 위한 희소식! 보건복지부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에게 종합심리검사비와 사례관리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 대상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 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 및 담당자
💰 지원 내용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최대 30만원, 진단 아동 사례관리비 회당 35,000원 기준 최대 50회기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인 아동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 생활, 또래 관계, 그리고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 검사, 인지 학습, 사회성 향상, 정서 안정, 자립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특히,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은 학습 능력 향상, 사회 적응력 강화,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자문을 통해 아동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평균 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에게는 종합심리검사비가 지원됩니다.
  •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최근 2년 이내에 K-WPPSI, K-WISC-Ⅳ 또는 Ⅴ 등의 종합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84(±5, 66-89) 범위에 해당되는 아동에게는 사례관리비가 지원됩니다.
  • 담당자: 경계선지능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 담당자는 아동과 1:1로 매칭되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조 담당자는 서비스 수행 시 주 담당자를 보조하며,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필요 서류 (선별체크리스트, 종합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를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line@ncrc.or.kr) 또는 문서24를 통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안내: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심 아동: 신청서, 선별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천서 각 1부
  • 진단 아동: 신청서, 종합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더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정보ON (https://onjaripon.ncrc.or.kr)에서도 다양한 자립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아동과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line@ncrc.or.kr) 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