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 💰 지원 내용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문의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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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