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든든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5억원 융자 지원과 이자 일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꿈을 펼쳐보세요. 지금 바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 👥 지원 대상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 💰 지원 내용 | 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일부 지원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시도별 공고 참고 (변동 가능)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발굴하여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혁신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금액, 금리, 상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에게는 각각 다른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청년 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 조건이 개선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구분되며, 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후계자 요건: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또한, 어업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 우수경영인 요건: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 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 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도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해당 시·도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해당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3단계: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4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됩니다.
각 시·도별로 신청 기한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 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시·도에서 요청하는 추가 증빙 서류)
이 외에도 각 시·도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융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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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고 있는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