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융자 지원은 어업인의 어대금 결제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방문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낮은 금리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여 어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 👥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 💰 지원 내용 |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금리 1.5~3%)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 자금 및 직거래 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어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산물 시장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1.5~3%로 매우 낮아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융자 지원의 가장 큰 혜택은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대금 결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직거래를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융자 지원은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 위판장: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는 장소
- 도매시장 법인: 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
- 중도매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여 소매하는 상인
사업자 선정 시에는 전년도 수매 실적, 중도매업 종사 경력, 신규 사업자 여부, 소액 신청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이므로,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3일 현재, 정확한 공고 날짜를 확인하고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수협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년도 수매 실적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중도매업 종사 경력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수협에서 요구하는 서류
방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또한,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융자 지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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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