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겨워집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작은 도움, 성동구 월동대책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5년 11월, 5만원의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그 대상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저소득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가구당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 신청 기한2025년 11월
📞 문의처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만원의 지원금은 가구당 1회 지급되며, 2025년 1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어 편리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성동구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둘째, 저소득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두 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서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가구
  •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장 추천 대상

📝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동구 월동대책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025년 11월에 가구당 5만원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서류 준비나 방문 신청 없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은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급 자격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성동구 월동대책비는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좌 정보는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필수적인 준비사항입니다. 계좌 정보 확인 외에는 별다른 준비 없이 지원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성동구 월동대책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에서는 월동대책비 외에도 다양한 저소득 주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함께 문의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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