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Ⅱ는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매달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Ⅱ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현금 지원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여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희망저축Ⅱ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통해 자산 형성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므로, 3년 후에는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주택 구매,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미래 계획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저축Ⅱ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재무 관리, 직업 기술 향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청 당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신청 당시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것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 4단계: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Ⅱ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