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월남전 참전 용사 및 DMZ 근무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켜드리고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수당 금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전 참전자,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 💰 지원 내용 | 고도 1,234,000원, 중증도 909,000원, 경도 596,000원 (월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수당은 월남전 참전 용사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분들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 지급됩니다.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중증도, 경도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며,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입금일은 전날로 변경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는 해당 대상자분들을 위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자녀는 대학 입학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등록금 면제 등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통해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고엽제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월남전 참전 용사: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군무원,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
- DMZ(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근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자격요건: 위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은 분.
참고사항: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합니다. 전국 보훈(지)청 위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보훈(지)청에 비치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단계: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체검사 일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4단계: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보훈심사위원회로 전달됩니다.
5단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체검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여부 및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6단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면, 매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인 경우)
- 사진 (3.5cm x 4.5cm) 1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참고사항: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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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 참전 용사 또는 DMZ(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분들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