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국가보훈부에서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6.25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수당을 통해 자녀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더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 지급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제한이 폐지되어,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대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 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자녀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수당은 자녀 1명에게 전액 지급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전 준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
- 보훈(지)청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의 경우,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중 신규승계수당 지급대상 자녀가 차상위계층 및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빠짐없이 준비하여 불필요한 재방문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의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타 필요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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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