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 내용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자주하는 질문 FAQ

Q.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