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환경조사 컨설팅 인턴십 기술개발 완벽 가이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해외 농업 투자환경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분야, 즉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인프라, 관련 제도 등 현지 여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 획득을 돕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자재 구입이나 사업 운영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인턴 지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습니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은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국내 설비 및 기술의 현지 실증 시험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적응력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사업 계획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 무역, 해외 투자 등을 목적 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 계획을 신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필수 요건입니다.
  • 사업 목적: 법인 등기부에 해외농업 관련 사업 명시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기술개발 해당).
  • 인건비 지급 능력: 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 (해외인턴 해당).
  • 현지 법인/사업장 운영: 현지 국가 법령에 따른 등록 (해외인턴 해당).
  • 인턴 자격: 만 20세 이상, 해외 근무 가능 (해외인턴 해당).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5. 지원 결정 및 사업 수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내용에 따라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변경신고)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해외 진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 사업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정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 수행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변경 사유 확인 서류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