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들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 (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 법정 증언 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줍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장애가 의심되는 범죄 피해자
연령요건: 아동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방문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직접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관 확인: 정확한 접수 기관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진술조력인 선정 요청: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더욱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사 기록, 진단서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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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