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국군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 신분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년 8월 15일 ~ 1953년 7월 27일 사이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당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에서 활약하며 혁혁한 공을 세운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로금은 공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로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나아가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그 유족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조직 및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주요 활동으로는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신 분들 또는 그 유족분들이 보상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직접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소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등)
- 증빙자료 각 1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로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증빙자료 각 1부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여권 또는 비자 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시민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누리집(https://new.mnd.go.kr/user/ncdc)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2026년 3월 31일이므로, 미리 준비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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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등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