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혜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10%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도로를 점용하여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지원 대상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단, 비영리법인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 등 제외
💰 지원 내용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10% 감면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03.10~2025.03.31
📞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경영 부담을 줄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종로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도로를 점용하여 차량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로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과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다음은 제외 대상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도 제외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역시 제외됩니다.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관계도 1부와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상기 서류 각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 기한(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에 한해서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상기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는 종로구청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로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시설 개선비 지원, 정책자금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