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최대 80만원 혜택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까지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지원 내용연 최대 80만 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 무급휴가로 인한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80만 원으로, 1일당 8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4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자녀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요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기타요건: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 신청서: 성동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합니다.
  • 휴가 사용 확인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이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