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금으로 학업, 취업, 양육에 집중하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우리원더패밀리와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 💰 지원 내용 |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의 생활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학업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더욱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원더패밀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혼모, 미혼부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응원하며, 우리원더패밀리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지원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소득요건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20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소득 정보, 가족 구성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정보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20세 이상 22세 이하 신청자에 한함) 소득 금액 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임신 증명서 (임산부의 경우), 등
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더 자세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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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는 소득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20세 이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