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 👥 지원 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 💰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교육부
📞 문의 전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문의 전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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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