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중개보수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이사 시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서비스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142명에게 약 2700만원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 홀몸어르신: 만 65세 이상의 단독 가구
  •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
  • 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자격요건: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월세보증금 + (월세액 x 100))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아래에 안내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별도 표기)
  • 대상자 증빙자료 (택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월세는 환산보증금 기준)에 거주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목: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메타설명: 동대문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 가능!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중개보수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이사 시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서비스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142명에게 약 2700만원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 홀몸어르신: 만 65세 이상의 단독 가구
  •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
  • 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자격요건: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월세보증금 + (월세액 x 100))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아래에 안내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별도 표기)
  • 대상자 증빙자료 (택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월세는 환산보증금 기준)에 거주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