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알아보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희소식!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령기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후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 발달을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6~18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 일부 포함)
💰 지원 내용방과후활동 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취미 여가 자립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 청소년의 개별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미 및 여가 활동, 자립 준비, 관람 및 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발견하며,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원활하게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월 66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방과후활동 제공기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즐겁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양질의 방과후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봄취약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를 월 10시간 이하로 이용하거나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이용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전적인 행동을 하거나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특수학교 종일반 이용자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만 6세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자격 요건 2: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4.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5.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읍·면·동 확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3.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4.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