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지원 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 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