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방역 지원 사업 2026 질병 예찰 교육 비용 지원

안녕하세요, 양식 어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해양수산부에서 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2026년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양식장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식업자와 종사자, 관련 단체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지원 대상양식업자,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 내용방역교육,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경비 (국고 50%, 지방비 5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은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가의 질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장려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역 교육, 질병 진단, 방역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방역 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그리고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방역 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도에서 일괄 계약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50%씩 지원되어, 어업인들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식 어업인들은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양식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 수산생물관련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수행기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청·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역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внимательно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사업 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방역 계획,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양식 보험 가입 여부, HACCP 등록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지원금 지급 절차에 따라 방역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역사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업계획서 (방역 계획,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 양식업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시군구청 요구에 따라 추가)

준비사항으로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