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리더, 어촌지도자를 위한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은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함양은 물론, 어촌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
| 👥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 💰 지원 내용 | 무상 교육 제공 (교육비 무료),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 (1회 18만원 이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의 발전을 위해 어촌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공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사회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어촌지도자들은 어촌 및 수산업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어촌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촌 및 수산업 발전 자문, 어촌지역 간의 갈등 해소, 수산 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 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등 어촌 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게는 소요 경비(수당 등)가 지급되어 교육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1회 소집 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입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은 어촌 지도자들이 어촌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배양된 역량은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계장 등 어촌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촌계장
- 어업계장
- 기타 어촌지도자로서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자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을 통보합니다.
-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어촌지도자는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촌계장 또는 어업계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참석 시 개인 세면도구, 필기도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준비물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교육계획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해양수산부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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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지도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지자체 수산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후, 해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