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 👥 지원 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 💰 지원 내용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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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