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지원 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8월~9월 경 접수 예정
📞 문의처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현물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전화: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자주하는 질문 FAQ

Q.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동행과/02-3153-88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