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공간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된 점포,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실제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업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인 |
| 💰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상인회를 통해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로 기금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기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제기금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상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이 신설되어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반영한 결과이며, 화재공제가 단순한 재산 피해 보상을 넘어 상인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상인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설계 및 신청: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송부
- 계약 접수: 공단은 가입 신청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가상계좌 및 공제료 안내 (SMS)
- 공제료 수납: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 수납
- 가입 확인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 확인서 및 약관 확인 및 출력 가능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서
- 건물 구조 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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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